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초보근로자 근로감독관 안전교육 완료 확인 후 현장투입 제도화해야...

7,224 2018-12-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3개월도 짧은 안전교육을 고작 3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한다. 그의 ‘사수’ 역할을 했던 분은 위에서 빨리 현장에 투입하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며 좀 더 자세히 가르쳐줬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초보근로자는 지역 근로감독관의 안전교육 완료 확인 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현장의 위험작업에 투입되므로 초보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교육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 시 충분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개개인의 안전교육 이력은 전산화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