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임기보장 공직은 정권교체 이유만으로 교체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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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3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대폭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는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공직자조차 정권 교체기에는 사직을 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임기보장을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을 물러나는 관행은 온당치 못하다. 법으로 굳이 해당 공직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는 외압이나 정치적 이유로 교체해서는 안 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공직자가 그 자리에 제대로 적응하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후임자 역시 새로운 정권을 추종하는 인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폐단도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그 동안 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거나, 특별히 무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직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정권교체 시에는 임기보장 공직자도 임기보장을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