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사용뿐만 아니라 무허가 판매행위에도 벌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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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돋이 행사를 앞두고 관계기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풍등사용 금지를 계도했지만, 일선 관광지에서는 여전히 풍등 날리기가 성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풍등은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더운 공기의 힘으로 작은 열기구를 하늘 높이 날려 보내는 기구로 화재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로 풍등의 위험성이 제기됐으며, 풍등 사용 시 현행법상 최대 벌금 2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풍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허가 판매행위에도 벌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풍등의 사용이 매우 제한되어 그로 인한 산불 등 화재발생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풍등 사용과 판매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