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고유발 공무원, 과실종류에 따라 징계상응 조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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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부주의로 인한 지자체 관용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평소 직원들이 개인 차량이 아니고, 사고가 나도 소속 지자체에서 배상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관용차 사고와 함께 인명 피해도 늘지만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는 형식적인 주의 조처만 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관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게 과실의 종류에 따라 일부 배상 등 징계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면 어떨까? 공무원 부주의로 인한 지자체 관용차 사고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교통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특성에 맞는 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관용차가 파손되면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 및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혈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