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최저임금위원회 유사체제, 공지지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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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고,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공시지가 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를 토대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세금부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공시지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한 체제의 공지지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보다 많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투명하게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정부에 의한 공시지가의 결정은 최고권력자의 가치관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