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비밀직무 제외, 모든 공직자 해외연수 민간위원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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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예천군의원 파문의 대책으로, 공무상 국외여행에 대한 지방의원 ‘셀프 심사’ 차단을 위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린다고 한다. 또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회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한다고 한다.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방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방의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적 비밀을 요하는 직무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의 심사를 강화하면 어떨까?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지방의회가 반발이 불가하고, 공직자 외유성 해외연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는가? 지방의회 의원만 특별히 공무상 국외여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