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완화, 제도보완 등 장단기 계획 수립,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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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율주행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고 한다. 이에 선진 각국은 인프라는 물론 표준화, 보안에 대한 정부 법규 제정과 관련 업계의 대규모 기술 투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필수 개발 산업으로 인식, 규제완화로 신산업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고, 중국은 공신부와 공안부, 교통부는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베이징, 상하이, 충칭, 우창 4곳에 자율주행차 주행시험장을 세웠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운전자 책임과 의무 범위 등을 확정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 일정을 마련했으며, 독일은 2017년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인간 차량 운전자와 자율운전시스템이 법적으로 동격으로 인정받아 자동 운전 모드로 있을 때 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시스템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제도보완 등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어떨까? 곧 다가올 미래의 자율주행차 시대에 충분히 대비하여, 각 산업발전을 이루고 그에 따른 국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에 따른 택시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역시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