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논의 종료사업, 국회동의로 재검토 추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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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공론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이라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보류에 따른 직접적인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과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원전건설 등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재검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론화 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보류를 결정할 당시와는 다른 국민여론이 있다면, 이를 재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국민여론 조사 등을 충분히 시행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