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내부고발 보복행위, 법적처벌 세세히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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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는 내부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수년간 보복 감사를 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적 감사를 받던 해당 직원에 대해 ‘조사 중지’를 결정하면서 부당한 감사를 한 현 상임감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내부고발의 공익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법적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감사 등 내부고발에 대한 일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을 세세히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내부고발의 공익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