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공기관 파견근무자 직무·금지사항 명확히 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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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은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회 측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국회와 법원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는 상호 협력을 위한 파견근무자가 많은데 청탁 발생을 이유로 무조건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각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직무와 금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청탁 등 악의적 목적 배제하고, 상호협력 등의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각 공공기관 상호협력을 위한 파견근무의 효과는 살리되, 청탁 등 문제점은 금지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