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에 따른 교수·시간강사 최소 정원 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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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대학은 재정 부담을 미리 막기 위해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통폐합 시키는 방법으로 시간강사들을 선제적으로 대량해고하고 있다고 한다. 강의 통폐합으로 한 강좌 당 수강신청 학생이 급증하면 교수나 학생 모두 양질의 수업을 받기 어렵고, 강좌의 다양성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무엇보다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을 현저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 수에 따른 교수와 시간강사의 최소 정원을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각 대학에서 임의로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부당한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대학의 재정과 정부의 지원 등을 적절히 감안하여 최소 정원을 규정, 시행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