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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자 양육비 미지급자 신용불량자 등록, 금융거래 제한해야...

7,247 2019-01-31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육비채무자가 현행법의 허술함을 이용, 재산 등을 은닉하거나 숨어 버려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소송을 거쳐 '법대로' 승소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한부모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양육비채무자가 일정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일정 부분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어떨까? 보다 강력하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보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자신의 아이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더 나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거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