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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대상 인사 결격사유, 법률 세세규정 시행해야...

7,475 2019-02-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대해 과거 정당활동 경력 논란으로 국회일정 중단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앙선관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령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인사청문회 대상 인사의 결격사유를 관련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국회인사청문회 파행은 최소화되고, 국회인사청문 후보자들은 보다 신중하게 선택되지 않겠는가? 정권이나 정파의 선호도에 따라 국회인사청문회의 통과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