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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 헌재 다른 판결로 대혼란 예상? 헌재판결 먼저 제도화해야...

12,373 2012-12-27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만약 위헌판결이 났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져 새로 당선된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서울시 교육현장에는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위헌법률로 인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니 금번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중 5명은 합헌, 3명은 위헌으로 헌재 내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다툼은 별론 으로 하고, 금번의 “사후매수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후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국가에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은 어떻게든 방지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가 원상태를 회복하기 어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물론 의도적 재판연기를 방지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1심 혹은 2심 재판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근거로 최종판결을 내려 최종심이 무효화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