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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횟수 이상 허위 매물취급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해야...

7,255 2019-02-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상의 허위 부동산 매물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없는 싼 매물로 일단 유인한 뒤 다른 매물로 중개하기 위해 허위 매물만 전문으로 올리는 중개업소를 따로 차린 것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횟수 이상 허위 매물을 취급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박탈하면 어떨까? 허위 부동산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필수적인데 이를 훼손하면서 영리를 추구한다면 자격상실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