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신시술 금지, 부모동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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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문신을 새길 수 있지만, 외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16세 미만은 무조건 문신 금지, 18세 미만은 반드시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별 생각 없이 문신을 새긴 청소년들은 나중에 후회하고 제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들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문신이 최소화되고, 나중에 이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청소년들의 주류,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신 역시 같은 이유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