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수, 처우수준, 대학평가·정부지원 등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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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 측이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겸임교수는 말 그대로 다른 직장과 겸임하기 때문에, 대학이 4대 보험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 역시 안줘도 되며, 강의료도 대체로 시간강사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간강사의 수와 처우수준을 대학평가, 정부지원 등에 반영하면 어떨까? 대학의 부당한 시간강사 줄이기는 최소화되고, 대학교육의 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나치게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학이 질 좋은 교육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물론 대학이 시간강사의 기본적인 급여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