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법원의 사전통지 없는 선고연기? 교통실비와 시간당 임금 보상해야...

12,457 2012-12-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선고를 분석해보니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선고 당일이나 하루 전 미뤄진 사건은 전체 선고의 23.7%에 달했다고 한다. 당사자들은 판결 영향을 우려해서 헛걸음을 해도 해당 재판부에 불평도 못한다고 한다. “기일 변경”의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사전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선고연기”는 사전통지 없이 법정에서 즉석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나절 혹은 한나절의 시간낭비와 교통비 손실 등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 만일 통지 없이 선고연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피해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법원의 사전통지 없는 선고연기의 경우 교통실비와 손실시간당 임금 등을 계산하여 당사자에게 보상해주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