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교통법규·사고, 인지능력 검사결과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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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가 늘면서 사상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도록 하였는데, 교육에는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되고, 치매 의심 운전자는 별도로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한 뒤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라고 해도 사람마다 인지능력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보다 정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발생 및 인지능력 검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달리하면 어떨까? 보다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고령운전자의 기준은 실제 교통사고발생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