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수사단계 몰수보전진행 의무화, 환수 인사평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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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된 금액은 3조9922억원으로 실제 추징이 된 금액은 전체 2.27%에 불과한 1103억원이며, 시효가 지나 국가가 결손 처리한 금액은 총 3조9922억원 중 3.38%인 1348억원이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인력보강을 했지만, 환수율은 떨어지고, 결손율은 크게 증가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수사력이 그동안 증거 압수 등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무자들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성취동기가 낮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몰수 보전’이 필수적이지만,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죄수익 예상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몰수 보전’절차 진행을 의무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사평가가중치를 높이면 어떨까?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이는 곧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취된다는 법치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