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임신 여성근로자 부당대우? 법보다 사회 문화를 변화시켜야....

12,469 2012-12-29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1년 동안 강제로 휴직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법무법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법전문가인 여성변호사도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 평범한 직장여성은 어떻겠는가? 최근 모 국회의원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초기 12주 이내와,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현행법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가 여성의 고용을 더욱 기피하는 등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법만으로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고 아마도 여성 직종들간 권리의 양극화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 확산시켜 보자. 그리고 이를 잘 지키는 기업들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 지탄받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