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폐가 철거기준 법령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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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전국 곳곳에 흉물처럼 버려진 확인된 폐가만 126만 채에 이르는데, 시신이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한다. 폐건물은 현행법상 통계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몇 곳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1년 이상 방치된 폐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지만, 폐건물은 손을 댈 방법이 없다고 한다. 도시미관 훼손, 범죄, 화재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폐건물 및 폐가 철거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폐건물 및 폐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폐건물 및 폐가의 재산권 보존보다도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크다면, 일정 기준을 정해 제도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