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발생 시 조사방법·피해 대응방안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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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천지역 화훼농민들이 기름이 섞인 지하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상수도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해 화초류 등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5년 전에도 제기됐다며 현장을 방문, 정확인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환경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피해 발생 시 조사방법 및 그 피해규모에 따른 대응방안을 법제화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환경피해 발생 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환경피해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완전히 처리할수록 미래의 우리나라 삶의 질이 더 나아 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