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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전공·수련의 수행직무 규정, 진료보조인력 업무위임 확대해야...

7,545 2019-03-10
전공의·수련의 근무시간을 최대 주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실제는 주 168시간 연속 당직을 하는 등 체감이 어렵다고 한다. 병원 측이 이들을 교육생으로 보기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다 보니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졌고, 이는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공의·수련의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규정하고, 나머지는 진료보조인력에 업무를 위임하면 어떨까? 업무효율 제고로 전공의·수련의의 과로는 최소화되고, 결국 환자들의 안전사고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의료수가를 단기간에 인상시키기는 어렵고, 의사는 노동 강도ㆍ임금이 모두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료보조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