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산하기관장 임용? 광역의회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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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0
경남도의회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정부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한다. 그 동안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산하 기관장 진퇴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고, 도 출자출연기관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상당수가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용되어 이로 인한 잡음과 비난 여론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임용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용하도록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광역단체장과 단체장 소속 정당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정부입법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원입법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 법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널리 공론화하여 국민들 다수의 공감을 얻은 후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