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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행 대비 저축은행 대출금리 제한 제도화해야...

7,370 2019-03-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예금은행의 4.1배 수준으로 작년 11월 3.9배에서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고신용·고소득자들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는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은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다. 예금은행 대비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제2금융권이 수익을 좇아 무분별한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금리 제한을 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 금리 역시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