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이유 해당 부서 주기적 입증, 실패 시 자동폐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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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 방식을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이를 실패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이고, 일부 영역에서 시도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어 각 나라마다 가능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고 우리나라 역시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규제 필요이유를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 담당부서에서 입증하게 하고, 실패 시 자동폐지 하도록 법제화하면 어떨까? 불필요한 기업규제가 최소화되고 기업경쟁력은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여타 국가의 기업규제와 관련 정책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