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예비후보 제도도입, 조합원 명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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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직 조합장 70% 이상이 재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진입장벽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 등록도 없고,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조합원의 명부는 현직조합장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현직에게 유리한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선거출마 후보자에게는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조합원들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고, 조합장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행 공직선거법도 선거인명부를 제공하고 있고, 현직 조합장만 조합원을 파악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