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판매, 천재지변 등 차질 발생 시 조치, 계약조건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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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 중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회항하여 일정 차질이 빚어지자 해당 여행사는 여행일정 대신 사비로 자유여행을 하라며 현지 가이드를 철수시켰다고 한다. 해당 여행사는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현지에서 가이드가 철수한 건 제시한 조건을 여행객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여행상품 판매 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여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여행 등의 조치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여행차질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여 여행객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상품 계약 내용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계획 차질 발생 시 현지 가이드는 철수한다는 조건이라면 아마도 그 여행상품은 판매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