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해야...

6,964 2019-04-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심정지 사망은 10만명당 55.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 10.9명보다 5배 정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영화관·백화점·대형 마트 같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철도 역사나 터미널과 같은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다중이용시설,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런 상업시설에는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에 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갑작스런 심정지 상황발생 시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명의 소중함을 감안하면, 심장충격기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