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환자 장기입원 시, 방치 병원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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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 억원을 챙긴 부부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이 부부는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 냈다고 한다. 보험사기는 사익을 위해 허위 장기입원으로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요율을 올리게 되므로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 장기입원 시킨 경우 허위 입원자는 물론 허위입원을 방치한 병원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허위입원 등의 보험사기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보험사기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병원들의 야합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쌍방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