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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업 범위규정, 위반광고·실제 행위 처벌, 확인·제재 강화해야...

7,505 2019-04-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뭐든지 대신 처리해준다는 청부업자들의 온라인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 피살사건도 인터넷을 통한 청부살인이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청부업자를 찾는 이들이 실제 있는 만큼, 이런 광고가 사실일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현상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부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 범위를 넘는 광고 및 실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뭐든지 대신 처리해준다는 범죄성 청부업의 광고는 최소화되고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든지 대신 처리해준다는 온라인 광고는 관계당국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하여 사회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