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응대 상황, 관계당국 수시 청취·확인·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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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정노동자들은 고객들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 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정노동자들의 고객응대 상황을 관계당국에서 수시 청취·확인하여 부당한 고객폭언, 폭력을 직접 처리하고, 고용주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고객들의 폭언과 폭력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용주나 고객들이 경각하게 되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감정노동자들의 대고객 응대에 대한 수시 청취·확인에 대한 기밀유지, 악용방지 등의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