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학대 처벌, 돌보미선생 자격·인성, 심사·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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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의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에게 발길질·따귀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아이의 부모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영유아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둘째,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및 인성 심사를 강화하며, 셋째, 돌보미 선생님의 인성,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넷째,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를 무상 지원하면 어떨까? 부적합한 아이돌보미 선생이 최소화되고, 아이의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기록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