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예산사적편취·성추행 등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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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 신체학대와 성추행을 한 교사와 학교 예산을 유용한 교장을 파면했다고 한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례적 엄벌이라고 이라고 하고 작은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여타 공공부분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직자들의 예산사적편취, 성추행 등 악의적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공공부문 내 조직을 병들게 하는 각종 비리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직 내부의 비리가 사라진다면 해당 공공기관이 밝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