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최소인력·진화장비 법적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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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함께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전체의 1.3%이고, 지방직은 98.7%로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인력과 진화장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화재 진압 때 필요한 장갑을 사비로 장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국가직 전환은 별론으로 하고, 시급히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방공무원의 최소인력과 필요한 진화장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지방재정 형편과 무관하게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진화장비는 제대로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굳이 국가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소방관 처우를 지방재정에 따라 달라지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인데 해당 지자체에서 소방공무원 인력과 진화장비 보완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지자체의 직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