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품목 있는 공공조달 구매물품, 일정 비율이상 구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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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조달시장 PC의 CPU 제품의 99%를 인텔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AMD사 CPU는 인텔과 비슷한 품질인데도 현저히 가격이 저렴하여 인텔 CPU를 대체한다면, 연간 30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텔사 CPU 사용만을 고집하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사용하여 문제가 없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조달 구매물품 중 대체 품목이 있는 경우, 전체 구입품목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구입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공공조달 구매물품을 보다 좋은 조건을 구매할 수 있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부 품목의 공공기관 구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배려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