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예정자, 동의 후 주기적 사전 인사검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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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35억 원 주식 투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고 한다.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여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위 공직을 지향하는 분들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어 부동산, 주식, 논문 등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주기적 검증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전 검증이 보다 강화되면서, 고위공직자로 임명이 될 시점에는 기본적인 도덕성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현상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은 인사가 촉박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전검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