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공무원 업무협의·보고, 화상회의시스템 사용 법령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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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세종 근무를 연일 강조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서울출장 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공무원들의 호출이 잦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업무 협의·보고는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서울출장의 경우를 법령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서울 출장이 최소화되어, 업무효율이 제고되고,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하지 않겠는가? 정보통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가능한 OFF라인 업무는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