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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방사능물질 기준치 규정, 초과 시 자재교체 제도화해야...

7,208 2019-05-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기업 건설사에서 분양한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건설사 관계자는 라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발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라돈이 폐암을 야기한다는 것은 일부 연구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고 잘 알려진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한다. 정부는 라돈의 권고 기준을 강화 적용한다고 예고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건설사에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건축자재의 라돈 등 방사능 물질의 기준치를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자재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건축자재의 방사능 물질 검출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라돈 등 방사능 물질의 기준치 관리에 따른 건축비용의 상승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건강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