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위협행위 신고사항, 경찰조치·관리체계 구축, 지속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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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5주간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한 일제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처하겠다고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해야 할 것과 수사를 바로 착수할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경찰의 조치사항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범죄발생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들의 범죄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위의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