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조필요 업무 발굴, 협의체 구성·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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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세청과 검찰이 공조해 유흥업과 사채업, 사행산업에 만연한 명의사업자, 이른바 '바지사장' 관련 범죄 척결에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바지사장' 관련 탈세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는데, 이 협의체는 최근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공직업무를 발굴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 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각 부처 혹은 공공기관 간의 칸막이식 비효율적 업무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공공기관간의 업무가 중첩되는 직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