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출마예정자 사무실 운영 임금근로자 고용가능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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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 간의 얼굴 알리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현역 의원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정부 예산으로 지역구 보좌진을 배치하고 있지만,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봉사자만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선거 출마예정자의 지역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임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현역 의원과 원외 출마예정자들 간의 불공정한 총선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원외 출마예정자들이 순수한 의미의 사무실 운영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