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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규제개혁 사업 추진 시 감사원 참여 제도화해야...

6,967 2019-05-09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특정감사 및 차기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이에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하고, 제도 및 규정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준다고 한다. 4개월간 30개 현안이 감사원에 접수됐고, 감사원은 14건(반려 3, 취하 6, 회신 5)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중요 규제개혁 사업 추진 시 감사원이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규제개혁 사업 추진 이후, 감사원의 사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공무원들이 보다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원은 사후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