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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기 재생플라스틱 식약처 인증, 수시 유해물질 점검 의무화해야...

7,013 2019-05-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식 용기로 쓰이는 재생 플라스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식약처는 음식용기에 쓰이는 재생 플라스틱의 제조방식과 유독, 유해한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재료 기준을 정해놨는데도 이처럼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음식용기로 쓰이는 재생플라스틱 업체는 식약처의 인증과 수시 유해물질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음식용기로 쓰이는 재생 플라스틱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음식 용기에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것이므로 관계당국의 재생 플라스틱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그로 인한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한다 해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