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결불가 시급 지역현안, 광역·정부협의체 해결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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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서 방출되는 아스팔트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년 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업체 측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스콘 공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1종 사업장으로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다 보니 인근에 이전 가능한 마땅한 부지가 없어 용인시와 업체 측만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지역 현안을 규정하여, 광역지자체, 정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민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와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