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근로자 건강관리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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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제2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여, 10만명에 달하는 베트남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대응한다고 한다. 새로 생긴 이 센터는 삼성전자 직원, 파트너사 직원 등 임직원에게 수준 높은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박닌성 옌퐁공장에 건강관리센터를 개소한 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기업도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