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당한 증액, 쪽지예산 요구? 정부 헌법규정에 의거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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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5
입법기관인 국회는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위헌행위를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다. 헌법 제54조2항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사문화됐고,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지역민원해결 등을 위한 쪽지예산과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밀실심의는 그 동안 관행이 되어왔다. 국회의 이런 위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 비목의 예산추가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안 마련 전까지 정부에 요청할 수는 있게 하되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시 국회가 “부당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나 새 비목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정부 스스로 헌법규정을 들어 단호히 거절하는 법치를 확립해 보자.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굳건히 지킨다면 국민들도 당당한 정부를 신뢰할 것이고, 언젠가는 국회의 위헌적 증액예산과 쪽지예산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