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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관추천·국회청문회·법관투표로 결정해야...

7,313 2019-05-14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공법학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법관 투표를 통해 대법원장을 선출하고,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개헌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법관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몇 분을 대상으로 국회청문회를 거쳐 법관투표에 의해 결정하면 어떨까? 법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자질을 가장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과 관료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