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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 충분한 경과기관 두고, 소화기설치 의무화해야...

7,255 2019-05-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4천여 건 으로 그 중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는데도, 현행 자동차 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어,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다고 한다. 승용차 화재 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며,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고 한다. 5인승 승용차에도 경과기관을 충분히 두고,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5인승 승용차의 운행규모를 감안하면, 소화기의 가격은 충분히 저렴하게 공급 가능할 것임은 분명하다.